부록 A. 용어집

용어 뜻
가명정보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통계·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특례가 있음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처리
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검·인증 민간 단체 등이 AI의 안전성·신뢰성을 자율적으로 검증·인증하는 활동. 고영향 사업자는 받도록 노력
결과물 표시 생성형 AI 결과물이 AI로 생성되었음을 표시하는 의무(제31조제2항)
경영시스템 인증 조직의 관리 체계가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인증기관이 심사한 결과. 제품 성능 보증이 아님
계도기간 사실조사·과태료를 원칙적으로 유예하고 안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최소 1년). 인명사고·인권훼손 같은 중대 사안은 사실조사 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정 영역(에너지, 의료, 채용·대출 심사 등 제2조제4호)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
고유식별정보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려고 부여한 식별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기준 이상 사업자를 대리해 이행 결과 제출 등을 맡는 국내 주소·영업소 보유자
국외 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하는 것
기계 판독 표시 메타데이터처럼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읽는 생성물 표시. 안내 문구·음성을 1회 이상 함께 제공
데이터 레지던시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는 지역을 정하는 설정. 저장 위치와 처리 위치를 나눠 확인
데이터 처리 부속서(DPA) 벤더가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조건을 계약으로 정한 문서
무보존(ZDR) 벤더가 요청·응답을 오남용 감시 로그 등에 남기지 않는 조건. 대개 승인이나 합의로 얻고, 파일 등 상태 저장 기능과 안전 예외는 빠질 수 있음
민감정보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과 유전정보, 범죄경력, 식별 목적 생체 특징값, 인종·민족 정보
사실조사 위반 혐의나 신고가 있을 때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절차
사용 정책(AUP) 벤더가 금지하거나 추가 요건을 붙이는 용도를 정한 문서
사전 고지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의무(제31조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섀도 AI 조직이 승인하지 않은 AI 계정·도구로 업무 데이터를 처리하는 현상
설명 가능성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답할 수 있는 성질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재위탁받은 자 포함
안전성 확보 의무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이상 등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스템의 위험관리 의무(제32조)
업무위탁 우리 업무를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는 것
에이전트 도구를 호출해 조회·수정·발송 같은 행동을 하는 AI
영향받는 자 AI 제품·서비스로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영향평가(AI) 고영향 AI의 기본권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 노력 의무
영향평가(개인정보)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변경할 때 하는 위험 평가
오남용 모니터링 사용 정책 위반을 찾기 위한 자동 분류와 필요 시 사람 검토
오버셰어링 필요 이상으로 넓게 공유된 파일·폴더. AI 검색이 들어오면 답에 드러남
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익명정보 다른 정보를 합리적으로 써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제외
인공지능시스템 자율성·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해 예측·추천·결정 등을 추론하는 AI 기반 시스템
인공지능취약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 영향평가에 특성 반영
자동화 편향 사람이 AI 제안을 지나치게 믿어 검토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
자동화된 결정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행정청의 자동적 처분 제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면 거부권, 단 동의·법령·계약에 따른 결정은 예외
잔여 위험 통제를 적용하고도 남는 위험. 문서화하고 수용권자가 받아들임
정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 달성에 필요하고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며,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을 때의 처리 근거(제15조제1항제6호)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모든 행위
처리자(processor) 고객의 지시에 따라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 우리 법의 수탁자에 가까움
추가적 이용 당초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불이익 여부·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시행령 기준에 따라 동의 없이 하는 이용(제15조제3항)
컨트롤러 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스스로 정하는 자. 우리 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가까움
투명성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할 수 있는 성질
프런티어 안전 프레임워크 최첨단 모델의 극단적 역량 위험을 다루는 개발사의 자율 체계
프롬프트 인젝션 입력에 숨긴 지시로 AI의 원래 지침이나 행동을 바꾸는 공격
하위 처리자 벤더가 고객 데이터 처리를 다시 맡기는 다른 업체
해석 가능성 결정이 "왜" 그렇게 나왔고 사용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답할 수 있는 성질
ISO/IEC 42001 AI 경영시스템의 수립·실행·유지·개선 요구사항을 정한 국제표준
NIST AI RMF Govern·Map·Measure·Manage 네 기능으로 된 미국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RAG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 모델에 함께 넣어 답을 만드는 검색증강생성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