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B. 셀프 체크 정답과 해설
1장
1-1. 학습 사용, 보존, 사람 검토, 위치(저장·처리), 계약 지위(DPA·처리자 여부)입니다. 학습 사용과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은 보존과 사람 검토입니다. "학습에 쓰지 않는다"는 약속은 보관 기간이나 오남용 감시를 위한 사람 검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1-2. 이용약관은 계약 당사자와 서비스 범위·책임을, 사용 정책은 써도 되는 용도와 금지·추가 요건을, DPA는 벤더가 고객 데이터를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때의 조건(목적 제한, 보안, 하위 처리자, 반환·삭제)을 정합니다.
1-3. 무보존은 모든 기능에 미치지 않습니다. OpenAI 문서는 대화(Conversations), 파일, 벡터 저장소처럼 서버에 저장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무보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객체는 삭제할 때까지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무보존 조직이라도 이 기능에 올린 자료는 삭제 절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4. OpenAI API 지역 표에서 대한민국은 저장만 지원하고 지역 내 처리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추론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지역 밖에서 일시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면 국외 처리위탁이므로 이전 근거를 먼저 정합니다.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위탁이면 법정 사항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개별로 알리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동의 등 다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미국 외 지역 사용에는 무보존이나 수정된 오남용 모니터링 승인도 필요합니다.
1-5. Microsoft Copilot의 프롬프트·응답에는 DPA가 적용되고 Microsoft는 처리자이지만, 웹 검색을 위해 Bing으로 보내는 생성 쿼리에는 DPA가 적용되지 않고 Microsoft가 컨트롤러입니다. 규정은 웹 검색 기능을 별도 행으로 다루고, 계약상 DPA 범위 밖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용자에게는 관리자 정책으로 웹 검색을 끄는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1-6. 현행 시행본과 개정본의 시행일, 두 버전에서 달라진 요구 사항(예: 고위험 영역 목록, 공개 방식), 확인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시행일 전에는 ① 바뀐 요구 사항이 사내 승인 용도에 영향을 주는지 승인 목록과 대조하고, ② 영향을 받는 승인 조건과 직원 안내문을 고칠 담당자와 일정을 정합니다. 벤더 정책이 완화되더라도 회사 규정을 그대로 둘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1-7. 예시 답: 학습 기본값, 학습 예외, 기본 보존, 관리자 보존 설정, 무보존, 저장·처리 위치, DPA, 사용 정책 버전. 칸마다 링크, 근거 문장, 확인일을 적습니다. "미확인" 칸은 벤더 질의 목록으로 옮겨 회신 기한을 정하고, 회신 전에는 그 칸에 기대는 데이터 투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장
2-1. 2026년 1월 22일 시행, 제정 법률은 법률 제20676호(2025. 1. 21. 공포)입니다. 2026년 1월 20일 개정법(법률 제21311호)은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인공지능취약계층 관련 조항(제3조제5항, 제35조제1항 후단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 현행 법률의 시행일이 2026. 7. 21.로 표시됩니다.
2-2. 법률과 시행령은 구속력이 있고, 고시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에서 구속력이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안내 자료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확인일 현재 상태가 불확실한 층은 고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임 조문에 연결된 고시가 보이지 않으므로 확정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3. 회사는 외부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이고, 생성형 AI 서비스이므로 제31조제1항 사전 고지(약관, 화면 등)와 제2항 결과물 표시(사람이 인식하는 방법 또는 기계 판독 방법, 기계 판독이면 안내 문구 1회 이상)가 적용됩니다. 결과물이 글이라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 관한 제3항은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영향 여부는 따로 사전 검토합니다.
2-4.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제2조제4호 각 목의 영역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법정 영역에서 쓰이더라도 결과가 사람의 권리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보조적 용도라면 고영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2-5. 첫 회신(요청일부터 30일,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확인 요청서에 기존 회신 결과 등을 붙여 내고, 장관은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재확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회신합니다(시행령 제25조제3~5항).
2-6.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이용자 보호 방안, 관리·감독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조치 이행 근거는 문서로 5년간 보관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게시에서 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게시 전체를 하지 않거나 문서 보관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2-7. 위반 발견이나 신고·민원 → 제40조제1항·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 → 위반이 인정되면 제40조제3항의 중지·시정명령 →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의 과태료(별표 2: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이상 3천만원)입니다. 표시 의무 위반 자체는 과태료 사유가 아닙니다. 정부의 계도기간 방침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사실조사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2-8.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답은 기능마다 아홉 단계의 결론과 조문 근거를 적고, 법정 영역에 걸칠 수 있는 기능에는 사전 검토 기록과 확인 요청 여부를 남기며, 미결 항목을 법무 검토·확인 요청·고시 대기로 나눕니다.
3장
3-1.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을, 익명으로 안 되면 가명을 써야 합니다. 원본을 쓰려면 익명·가명으로는 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설명(어떤 정보가 왜 필요한지)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3-2.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 이익의 부당한 침해 여부, 가명처리·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입니다. 추가적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그 기준대로 이용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3.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입니다. 안내서는 법령이 아니라 개인정보위의 해석과 권고이므로 구속력 있는 기준이 아니며, 판단 메모에는 "안내서를 참고한 판단"으로 성격을 밝혀야 합니다.
3-4. 유전자검사 등으로 얻은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인종·민족 정보, 그리고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입니다. 특징 정보는 식별 목적과 기술적 생성이라는 두 조건을 갖출 때 민감정보가 됩니다.
3-5. 위탁은 위탁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관계이고, 수탁자는 위탁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제26조제5항). 벤더가 자기 모델 개선에 데이터를 쓰면 위탁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받는 자의 목적을 위한 처리(제3자 제공과 유사)가 되어 동의나 다른 근거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학습 미사용 약속과 DPA를 확인합니다.
3-6. 결정의 결과,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그 유형이 결정에 미친 영향 등 주요 기준, 주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 등 결정 절차를 담은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입니다.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등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린 뒤 2회에 한해 각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4조의3). 다만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결정이면 공개 사항 중 주요 개인정보 유형과 결정의 관계, 고려사항과 처리 절차를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7. 예시 답: 수집(계약 이행, 이용 기간), 검색 색인(같은 목적, 원본과 같은 기간, 권한 필터), 외부 모델 호출(처리위탁, 해외 리전이면 국외 이전 근거 확인 후 법정 사항 공개나 동의), 대화 로그(품질 관리, 정한 기간), 파기(원본·색인·로그 동시 파기, 다른 법령상 보존 대상은 분리 보관). 근거 조문과 민감정보가 섞일 지점이 표시되면 좋은 답입니다.
4장
4-1. 업무와 책임자, 도구·플랜·계약 주체·경로, 투입 데이터 등급, 연결 시스템과 외부 행동, 법적 검토 결과, 상태와 재검토일 가운데 다섯 개 이상.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이미 쓰는 SaaS에 업데이트로 추가된 AI 기능입니다.
4-2. 예시 답: 정책 "고객 개인정보는 승인된 도구에서만 처리한다." 표준 "승인 도구는 학습 미사용, 정해진 보존 기간, 피드백 끄기를 갖춘다." 절차 "새 도구는 신청서를 내면 정보보호 검토를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안내문 "고객 이름과 연락처는 지우고 붙여 넣으세요."
4-3. 결과물이 사람 검토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결과가 채용·평가처럼 사람에 대한 판단에 쓰이거나 AI가 발송·결제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행동을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 등급이 같아도 용도의 영향과 실행 권한이 커지면 범주를 올립니다.
4-4. 요청자, 목적, 데이터 등급, 기간(만료일), 대안 검토 결과, 보완 통제, 승인자, 만료 시 회수 방법. 같은 예외가 반복되면 규정이나 승인 도구 목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고 규정 개정이나 도구 추가를 검토합니다.
4-5. 설정은 관리자 화면에서 의도한 대로 저장되어도 실제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mini 앱은 구성 그룹 설정이 조직 단위 설정보다 우선하므로, 조직 단위에서 바꾼 설정이 그룹에 속한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반영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확인해야 규정이 실제로 구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6. 외부 발송, 결제·환불, 삭제, 권한 변경처럼 되돌리기 어렵거나 외부에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지시문은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모델 오류로 무시될 수 있으므로, 금액·건수·대상의 한도는 모델과 독립된 시스템이 강제해야 실제 통제가 됩니다.
4-7.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답은 표에 허용·조건부·금지가 모두 있고, 조건부 칸마다 구현 수단(보존 설정, 피드백 끄기, 조직 단위 제한, 웹 검색 정책 등)이나 "사람의 행동에 의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5장
5-1. 예시 답: "약관 안내 챗봇이 없는 보장 조항을 자신 있게 안내해, 이를 믿은 고객이 청구 기회를 놓치고 일부만 회복할 수 있다." 영향받는 사람, 조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5-2.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음, 안전함, 보안과 복원력, 책임성과 투명성, 설명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 프라이버시 강화, 유해한 편향이 관리된 공정성입니다. 필요조건으로 설명되는 것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음", 다른 모든 특성과 관련된 것은 "책임성과 투명성"입니다.
5-3. 예: Confabulation, Data Privacy, Harmful Bias or Homogenization, Human-AI Configuration, Information Integrity(그 밖에 CBRN Information or Capabilities, Dangerous, Violent, or Hateful Content, Environmental Impacts, Information Security, Intellectual Property, Obscene, Degrading, and/or Abusive Content, Value Chain and Component Integration). 사례마다 열두 범주를 점검표처럼 훑어 해당하는 범주별로 구체적인 피해 시나리오를 써서 빠진 위험이 없게 합니다.
5-4. 완화, 이전, 회피, 수용입니다. 이전은 비용이나 책임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넘길 뿐, 영향받는 사람이 입는 피해 자체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영향이 큰 위험은 완화나 회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5.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고영향 책무 이행 근거 문서 5년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3항의 가명정보 처리 기록 작성·보관(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입니다.
5-6. ISO/IEC 42001 인증이 증명하는 것: 조직에 AI 경영시스템이 수립·운영된다는 사실, 독립된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인증 범위 안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것: 특정 AI 제품의 정확성·공정성, 도입 조직의 사용 사례 위험이나 법령 준수 여부.
5-7.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답은 시나리오와 통제가 행마다 연결되고, 법령·계약 요구가 재량 통제와 구분되며, 높은 등급일수록 수용권자가 올라가고, 측정하지 못한 부분이 불확실성 열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