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련서 사용법
주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책은 AIDAN 특기 과정을 준비하는 학습 교재입니다. 법령과 벤더 약관을 이해하도록 요약하고 해설했을 뿐, 특정 서비스나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가 의무 대상인지, 어떤 처리 근거를 쓸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그날 시행 중인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검토 반영분은 10월 21일 재확인). 이 책의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일부개정]
벤더 약관·정책과 NIST·ISO 자료도 같은 날 각 기관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앞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장관 고시에 맡긴 세부 기준(누적 연산량 산정 방식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연결된 고시가 보이지 않았고, 정부가 밝힌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라고만 발표되어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nthropic 사용 정책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본이 이미 게시되어 있고, NIST는 AI RMF 1.0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런 항목마다 상태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두 부류의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한쪽은 회사의 AI 도입 정책을 만드는 법무·컴플라이언스·정보보호 담당자이고, 다른 한쪽은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앞의 독자는 "이 도구를 써도 되는가"를 묻고, 뒤의 독자는 "우리 서비스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두 질문은 결국 같은 세 가지 일로 모입니다. 벤더 조건과 법령을 정확히 읽는 일, 그것을 조직의 규정과 설정으로 옮기는 일, 그리고 나중에 그 판단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일입니다.
흰띠(AI 리터러시) 수준의 이해, 그리고 개인정보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조문을 처음 읽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도록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마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책을 마치면 플랜별 데이터 조건 비교표, 기능별 인공지능기본법 의무 판단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검토 메모, 한 장짜리 AI 사용 규정, 위험 등록부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장의 실습 과제가 이 산출물을 하나씩 만들게 합니다.
이 과정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해외 법령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의 구성
본문은 시험 도메인과 같은 순서의 다섯 장입니다. 1장은 벤더가 정한 조건, 2장과 3장은 국가가 정한 규칙, 4장과 5장은 조직이 스스로 만드는 체계를 다룹니다. 앞의 장에서 읽어 낸 조건이 뒤의 장에서 규정과 통제의 재료가 되도록 엮었습니다.
각 장은 학습 목표, 들어가며, 핵심 개념, 깊이 읽기(트레이드오프와 경계 사례), 실무 장면(버린 선택지까지 보여 주는 가상 사례), 자주 틀리는 지점, 한눈에 정리, 공식 문서로 확인하기, 셀프 체크(해설은 부록 B), 실습 과제의 열 절로 되어 있습니다.
부록에는 용어집(A), 셀프 체크 해설(B), 시험 당일 가이드(C), 이 책이 인용한 공식 문서 목록(D)이 있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장 순서대로 읽고, 복습할 때는 각 장의 "한눈에 정리"와 "자주 틀리는 지점"부터 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시험 한눈에 보기
AI 거버넌스·AI 기본법(AGV)은 특기 과정입니다. 특기심사는 35문항을 60분 안에 풀며, 원점수 7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무료 연습 세트는 10문항, 25분입니다.
| 장 | 도메인 | 비중 |
|---|---|---|
| 1장 | 벤더 정책과 데이터 조건 | 20% |
| 2장 | 한국 AI 기본법 | 25% |
| 3장 | 개인정보와 AI | 20% |
| 4장 | 조직 정책과 통제 | 20% |
| 5장 | 위험 평가와 책임성 | 15% |
법령 문항은 시험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일이 결론을 바꾸는 문항에는 기준일을 문제에 적습니다. 벤더 문항은 공식 문서의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항은 이렇게 생겼다
문항은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가상 조직의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판단이나 조치를 묻습니다.
| 형식 | 모습 | 채점 | 푸는 요령 |
|---|---|---|---|
| 단일 선택 | 보기 4~5개 중 정답 하나 | 정확히 일치 | 상황의 조건(누가, 어떤 플랜, 어떤 데이터, 언제)을 먼저 밑줄 긋고 보기를 읽는다 |
| 복수 선택 | 보기 5~6개 중 2~3개 | 정답을 모두 고르고 오답은 하나도 고르지 않아야 정답 | 보기마다 독립적으로 참·거짓을 판정한다. 개수를 맞추려고 억지로 고르지 않는다 |
| 진술 판정 | 진술마다 Yes/No | 판단과 이유가 모두 맞아야 Yes | 결론이 맞아도 이유의 조문 번호나 요건이 틀리면 No다 |
| 순서 배열 | 단계 4~5개를 순서대로 | 전체 순서가 일치 |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입력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 |
| 매칭 | 왼쪽 항목과 오른쪽 선택지 연결 | 모든 짝이 일치 | 가장 확실한 짝부터 지우고, 쓰이지 않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
이 시험의 오답 보기는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서로 다른 약속을 하나로 묶습니다("학습에 쓰지 않으니 저장도 하지 않는다"). 둘째, 법에 없는 기준으로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합니다("중소기업이라 대상이 아니다"). 셋째, 조문의 동사를 바꿉니다("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각 장의 "자주 틀리는 지점"은 이 세 유형을 장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6주 학습 계획
하루 40~60분, 주 5일을 기준으로 짰습니다. 실무 경험이 많다면 1·2주차를 합쳐도 됩니다. 매주 끝에는 손에 남는 산출물이 있어야 합니다.
| 주차 | 범위 | 할 일 | 산출물 |
|---|---|---|---|
| 1주 | 1장 | 쓰고 있는 AI 도구 두 개의 공식 문서를 직접 찾아 읽는다 | 데이터 조건 비교표 |
| 2주 | 2장 앞부분(정의~고영향) | 법률 제2조와 제31~36조를 원문으로 한 번 읽는다 | 기능별 의무 판단표 초안 |
| 3주 | 2장 뒷부분, 3장 앞부분 | 시행령 제23~29조, 별표 1·2를 읽고 판단표를 고친다 | 고지·표시 설계안, 처리 근거 메모 |
| 4주 | 3장 뒷부분, 4장 | 국외 이전과 자동화된 결정 조문을 읽는다 | 데이터 흐름도, 한 장짜리 AI 사용 규정 |
| 5주 | 4장 실습, 5장 | NIST AI RMF Core와 생성형 AI 프로파일을 훑는다 | 위험 등록부 5행, 에이전트 권한표 |
| 6주 | 전체 복습 | 셀프 체크를 다시 풀고 연습 세트를 본다 | 오답 노트, 부록 C 점검표 |
핵심
조문은 요약본이 아니라 원문으로 한 번은 읽으세요. 요약만 보면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의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시험은 바로 그 차이를 자주 묻습니다.
표기와 출처 원칙
조문 표기. 법률 조문은 "제31조제2항", 시행령은 "시행령 제23조제2항"처럼 씁니다. 법 이름을 따로 밝히지 않은 조문은 그 장이 다루는 법의 조문입니다. 2장의 조문은 인공지능기본법, 3장의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같은 장에서 다른 법을 인용할 때는 법 이름을 붙입니다.
동사의 강도. 법령 문장의 동사는 의무의 강도를 알려 줍니다. 이 책은 아래 구분을 일관되게 씁니다.
| 문언 | 뜻 | 예 |
|---|---|---|
| 하여야 한다 / 해서는 아니 된다 | 의무·금지 | 제31조제1항 사전 고지 |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 의무. 하지 않았다고 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공공 조달 등에서 불리할 수 있다 | 제35조제1항 영향평가 |
| 할 수 있다 | 재량 또는 권한 | 제33조제1항 확인 요청 |
|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외가 가능함 | 시행령 제23조제4항 |
| 본다 | 법이 그렇게 간주함 | 시행령 제27조제3항 이행 인정 |
벤더 이름과 기능명. 제품·기능·설정 이름은 공식 문서의 원래 표기(예: Zero Data Retention)를 그대로 쓰고, 모델 버전과 가격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상 조직. 본문의 회사와 기관은 모두 지어낸 이름입니다.
상태 표시. 확정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이 아닌 정부 방침은 그렇게 밝혔고,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알림 상자. 참고(NOTE)는 덧붙이는 맥락, 핵심(TIP)은 꼭 기억할 점, 주의(WARNING)는 사고가 잦은 지점, 실습(EXAMPLE)은 직접 해 볼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