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용어집

용어 뜻
가명정보 가명처리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 여전히 개인정보다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처리
간접 차별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생기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 추적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했는지 나중에 재구성할 수 있게 남기는 기록
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7호가목)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거부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결정이 동의·법령·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면 예외(자동화된 결정 사실을 명확히 미리 알린 경우 등)
거짓 채용광고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홍보하려고 내는 광고. 채용절차법 제4조가 금지
검토 요구 정보주체가 의견(개인정보 추가·정정 등)을 내며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는 것
고령자고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영향 인공지능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 우려가 있고 법정 영역(채용·대출 심사 등)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공개 의무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할 의무
구조화 면접 모든 지원자에게 직무와 연결된 같은 질문을 같은 채점 기준으로 묻는 면접
국외 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하는 것
근로자참여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협의 사항을 정함
기초심사자료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해 협의하는 기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며 상시 30명 미만은 예외
단계별 분석 채용 단계마다 집단별 통과율을 따로 계산해 차이가 생기는 위치를 찾는 방법
대리 변수 보호 속성은 아니지만 그것과 강하게 연관되어 결과적으로 그 속성을 대신 드러내는 변수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과 유전정보, 범죄경력, 식별 목적 생체 특징, 인종·민족 정보
목적 외 이용 수집할 때의 목적과 근거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반환 청구 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180일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해 미리 알리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받은 서류는 반환 의무의 예외
별도 동의 다른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는 동의
보호 속성 차별 금지의 기준이 되는 특성. 연령, 성별, 혼인, 장애, 출신지역 등
부당노동행위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등 노동조합법 제81조가 금지하는 사용자의 행위
불리한 영향 선발 절차가 특정 집단에 현저히 낮은 선발률을 낳는 것
사람의 의미 있는 검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
선발률 한 집단의 지원자 가운데 다음 단계로 통과한 사람의 비율
선발률 비 비교 집단의 선발률을 선발률이 가장 높은 집단의 선발률로 나눈 값
설명 가능성 AI 시스템이 작동하는 기저 메커니즘을 표현할 수 있는 성질
설명 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결과와 주요 기준, 처리 절차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재위탁받은 자 포함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4/5 경험칙 선발률 비가 0.8 미만이면 불리한 영향의 신호로 보는 미국 연방 지침의 경험칙
안전조치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접속기록 보관 등
영향받는 자 인공지능제품·서비스로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위탁 개인정보처리자가 자기 업무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
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7호나목)
이용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익명 처리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해도 다른 정보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처리
입증자료 학위·경력·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
자동화 편향 사람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출력을 지나치게 믿고 따르는 경향
자동화된 결정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AI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지는 결정.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 제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려고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제공하는 수단과 조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받는 자가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넘기는 것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법령 근거 등이 없으면 동의로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제24조의2)
중대한 영향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거부권이 생기는 정도
직무 분석 직무에서 실제로 하는 일과 필요한 지식·기술·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직접 차별 보호 속성을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것
채용서류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채용절차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제외
처리 근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동의, 법령, 계약 이행 등
최소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원칙. 입증 책임은 처리자에게 있음
타당성 점수나 판단이 측정하려는 것(직무 성과 등)과 관련 있다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성질
통계적 유의성 관찰한 차이가 우연만으로 생기기 어려운 정도
해석 가능성 설계 목적의 맥락에서 AI 출력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성질
할루시네이션 AI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자료에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 현상
외부 지식 제한 제공한 문서의 정보만 쓰고 일반 지식은 쓰지 말라고 지시하는 기법
RAG(검색 증강 생성) 질문에 맞는 문서를 검색해 그 내용을 근거로 모델이 답하게 하는 방식
과도한 에이전시 LLM에 연결된 기능이 필요 이상의 기능·권한·자율성을 가진 위험(OWASP LLM06)
근로자 감시 설비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감시하는 장비·프로그램.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근로자참여법 제20조제1항제14호)
놓침 비율 요건을 갖춘 지원자 가운데 AI가 탈락시킨 비율(위음성률). 집단별로 비교
프롬프트 인젝션 입력이나 문서 속 지시로 모델의 행동을 의도와 다르게 바꾸는 공격(OWASP LLM01)
완전한 중재 행동의 허용 여부를 LLM이 아니라 하위 시스템(인사 DB, 권한 검사 API 등)이 요청마다 강제하는 원칙
GOVERN NIST AI RMF에서 위험 관리 문화와 책임을 세우는 기능. 다른 기능 전체에 걸침
MAP NIST AI RMF에서 AI 시스템의 맥락을 파악해 위험을 정리하는 기능
MEASURE NIST AI RMF에서 위험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기능
MANAGE NIST AI RMF에서 파악·측정한 위험에 자원을 배분해 대응하는 기능
NIST AI RMF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