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고객 데이터와 광고성 정보 전송

학습 목표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AI로 개인화한 메시지도 같은 규칙을 따름을 이해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사전 동의 원칙, 거래관계 예외, 수신거부, 야간 전송, 명시 사항, 금지 행위, 정기 확인을 적용해 발송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발송을 대행사나 AI 자동화에 맡길 때 위탁자에게 남는 책임을 설명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제한, 최소 처리, 홍보 목적 동의, 아동 동의, 위탁 규정으로 AI 개인화에 쓸 데이터 범위를 정한다.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한다.

들어가며

밀키트 쇼핑몰의 CRM 담당자가 생성형 AI로 회원 3만 명에게 각기 다른 할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문구는 훌륭했고, 회원의 최근 주문을 기억하는 듯한 말투가 반응을 끌어올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법무 담당자가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회원들은 광고 수신에 동의했나요? 몇 시에 보내나요? 거부한 회원은 빠졌나요? 문구를 만들 때 회원 데이터를 어디에 넣었나요?

AI 개인화는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지만, 메시지가 광고라는 사실은 바꾸지 못합니다. 고객마다 다른 문장으로 썼어도 할인 판매를 권하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동의·시간·표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만들려고 고객 데이터를 AI 도구에 넣는 순간, 개인정보 보호법의 질문이 따로 시작됩니다. 그 데이터를 이 목적으로 써도 되는가, 어느 환경에서 처리하는가, 꼭 필요한 항목만 넣었는가.

이 장은 두 법을 차례로 다룹니다. 앞부분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매체로 보낼 수 있는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뒷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건으로 AI에 넣을 수 있는가"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두 질문을 하나의 판단표와 절차로 묶습니다.

핵심 개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문자, 앱 푸시, 메신저 알림, 전자우편이 대표적입니다. 스마트폰의 앱 알림 허용은 기기 설정일 뿐,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아닙니다. 할인, 신상품, 재구매 권유처럼 상품 판매를 권하는 내용이면 광고성 정보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개인화는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AI가 고객마다 다르게 썼어도 판매를 권하면 광고성 정보입니다.
  2. 섞여 있으면 광고입니다. 배송 안내나 예약 확인 같은 거래 정보에 할인 쿠폰 문구를 덧붙이면, 그 메시지는 광고성 정보를 담은 메시지가 됩니다.
  3. 제목이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회원 전용 혜택 안내'라고 이름을 붙여도 내용이 판매 권유면 광고성 정보입니다.

원칙: 명시적인 사전 동의

제50조제1항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명시적'이므로 수신자가 동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방식(옵트아웃)은 동의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수신자가 먼저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옵트인)으로 받습니다. '사전'이므로 첫 광고를 보낸 뒤에 거부 의사를 묻는 방식도 안 됩니다.

동의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회원가입 때 '서비스 알림 수신'에만 동의했다면 그것은 광고 수신 동의가 아닙니다. 경품 이벤트에서 '당첨 안내 수신'에 동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는 그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지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 예외의 세 조건

제50조제1항제1호는 사전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예외를 둡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확인 방법
직접 수집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 주문 과정에서 고객이 회사에 직접 준 연락처인가. 제휴처·이벤트에서 넘겨받은 연락처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판매 플랫폼을 거쳐 배송용으로 전달받은 연락처도 직접 수집인지 따로 따져야 한다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 시행령 제61조제1항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마지막 거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같은 종류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 밀키트를 산 고객에게 밀키트 광고는 해당, 전혀 다른 상품군은 신중

예외는 '사전 동의'만 면제합니다. 아래의 수신거부, 야간 전송, 명시 사항, 금지 행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신거부와 동의 철회

제50조제2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하면 광고성 정보를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거래관계 예외로 보내던 고객도, 과거에 동의했던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송 중단은 의사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아래의 14일은 처리 결과를 알리는 기한이지, 그동안 계속 보내도 된다는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수신거부와 관련해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할 때 생기는 전화요금 등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6항, 시행령 제62조는 별표 6에 따라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명시해 제공하게 함).
  • 수신자가 동의, 거부,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수신자의 의사 표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7항, 시행령 제62조의2).

의사 표시는 채널을 가리지 않습니다. 고객이 AI 상담 챗봇에 "광고 그만 보내세요"라고 입력했다면, 그것도 수신거부 의사입니다. 내부 시스템에 반영이 늦어진 것은 회사의 문제이지 고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 전송과 전자우편 예외

제50조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제1항의 동의와 별도로 사전 동의를 받게 합니다.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그 매체를 전자우편으로 정합니다.

매체 오후 9시~오전 8시 발송
전자우편 광고 수신 동의(또는 거래관계 예외)만 있으면 가능
문자, 앱 푸시, 메신저 알림 등 광고 수신 동의와 별도로 야간 수신 동의가 있어야 가능

야간 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거래관계 예외로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고객에게도 야간 문자를 보내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밝혀야 할 사항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제50조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다음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합니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명시 사항과 방법은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합니다.

매체 별표 6의 주요 명시 방법
공통 '(광고)' 표시에 빈칸·부호·문자를 넣어 수신거부를 피하려 하지 않는다. 거부할 때 연락처 외의 정보를 요구해 거부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
전자우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주소, 수신거부 안내문과 간편한 거부 장치(안내문과 장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그 밖의 매체(문자·푸시 등, 음성 외)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끝부분에 무료로 거부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방식과, 거부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

시험에서는 "'(광고)' 표시만 하면 다른 표시 의무는 없다"처럼 법률이 직접 정한 두 사항을 빠뜨리는 보기를 경계하면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제50조제5항은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람에게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AI 에이전트로 발송을 자동화할 때 설계 단계에서 막아야 할 목록이기도 합니다.

  1.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거부 절차를 여러 단계로 만들거나 로그인을 요구하는 설계)
  2. 숫자·부호·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3. 광고성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4.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5. 광고성 정보를 보낼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해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2년마다 하는 수신동의 확인

제50조제8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시행령 제62조의3은 그 주기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동의일과 같은 날 전까지)로 정합니다. 확인할 때는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동의한 사실과 동의한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밝혀야 합니다.

법이 정한 것은 확인 절차입니다. "2년이 지나면 동의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식으로 읽지 말고, 동의일을 기준으로 확인 일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CRM에 넣으세요.

발송을 위탁할 때

제50조의3은 광고성 정보 전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의 규칙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역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려면 같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게 맡겨야 합니다(제1항, 2026. 3. 31. 신설).
  • 위탁한 자는 수탁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2항).
  • 수탁자가 그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해 생긴 손해의 배상 책임에서는 수탁자를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제3항).

계약서에 "법 위반 책임은 대행사가 진다"고 적어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위탁 계약에는 야간 동의 확인, 수신거부 반영 주기, 명시 사항, 발송 기록 제공을 넣고 실제로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

이제 메시지를 만드는 데 쓰는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3조제7항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익명으로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수집과 이용의 근거는 제15조(동의, 계약 이행, 정당한 이익 등)에 있고, 제18조는 수집 때 정한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별도 동의 같은 예외를 둡니다. 실무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 데이터는 원래 무엇을 하려고 모았고, 고객은 무엇에 동의했는가?" 고객센터가 '문의 처리' 목적으로 모은 상담 기록을 광고 타깃 선정에 쓰려면 목적 외 이용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홍보 목적 동의와 거부권, 아동

제22조제1항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게 하고, 특히 제7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분해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제5항은 정보주체가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케팅 동의를 기능 이용의 조건으로 거는 설계는 이 조항과 충돌합니다.

제22조의2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 따른 동의로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체크한 마케팅 동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홍보 목적 처리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서로 다른 법의 다른 동의입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홍보에 쓰는 것, 다른 하나는 광고 메시지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실무에서는 함께 받는 경우가 많지만, 시험에서는 둘을 구분해 묻기도 합니다.

AI 도구에 고객 데이터를 넣는 조건

AI 서비스에 고객 데이터를 넣어 회사의 문구를 만드는 일은 대개 외부 업체에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기는 위탁이 됩니다. 다만 업체가 받은 데이터를 자기 목적(예: 자사 모델 학습)으로도 쓴다면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제17조)에 해당할 수 있고, 업체의 서버가 국외에 있어 데이터가 국외로 처리위탁·보관된다면 국외 이전 요건(제28조의8: 별도 동의, 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으로서 처리방침 공개나 개별 고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에 해당할 때 제26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업무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항(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관리 현황 점검, 손해배상 등)을 담은 문서로 위탁합니다(제1항, 시행령 제28조제1항).
  2.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합니다. 시행령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정합니다(제2항, 시행령 제28조제2항).
  3. 홍보·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제3항). 방법은 서면 등입니다(시행령 제28조제4항).
  4.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으로 감독합니다(제4항).
  5. 수탁자가 재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6항).

여기에 실무 원칙 두 가지를 더합니다. 첫째, 회사와 계약이 없는 개인 계정이나 무료 서비스에 고객 데이터를 넣지 않습니다. 계약 문서도, 감독도, 학습 사용 여부에 대한 통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된 환경이라도 필요한 항목만 넣습니다. 추천 문구를 쓰는 데 결제 수단이나 주소는 필요 없고, 연락처는 발송 시스템에서 결합하면 됩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구분 정의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제2조제1호다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제28조의2)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제28조의5제1항).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기면 즉시 중지하고 회수·파기(제2항)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써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제58조의2) 다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익명정보가 아니다

마케팅 실무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연령대·지역별 구매 경향 같은 통계는 가명정보나 익명 집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명정보를 원래 회원 정보와 다시 맞춰 특정 회원에게 쿠폰을 보내는 일은 가명정보 제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별 메시지는 동의 같은 근거를 갖춘 개인정보로 해야 합니다.

발송 가능 여부 판단표

발송 계획마다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단계 질문 판단
1 광고성 정보인가(판매 권유가 섞였는가)? 예: 다음 단계 / 아니오(거래 정보만): 제50조 대상 아님
2 수신거부·철회한 사람인가? 예: 보낼 수 없음, 14일 안 처리 결과 통지 확인 / 아니오: 다음 단계
3 광고 수신 동의가 있는가? 예: 다음 단계 / 아니오: 거래관계 예외(직접 수집·6개월·같은 종류)를 모두 충족하면 다음 단계, 아니면 보낼 수 없음
4 오후 9시~오전 8시인가? 예: 4-1 / 아니오: 5단계
4-1 전자우편인가? 예: 야간 별도 동의 없이 가능 / 아니오: 야간 별도 동의가 있는 사람에게만
5 '(광고)', 전송자 명칭·연락처, 쉬운 수신거부 방법을 별표 6대로 밝혔는가? 아니오: 보내기 전에 넣는다
6 위탁 발송이면 수탁자 관리·감독 장치가 있는가? 아니오: 계약과 점검 절차를 먼저 갖춘다

AI 개인화 데이터 범위 정하기

개인화에 쓸 데이터는 다음 절차로 정합니다.

  1. 개인화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정합니다. 개인별 문구인가, 집단별 전략인가.
  2. 집단별 결과로 충분하면 익명 집계나 가명정보로 처리합니다.
  3. 개인별 결과가 필요하면 데이터를 모은 목적과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홍보 목적 처리 동의가 있는가,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가.
  4. 문구 생성에 꼭 필요한 항목만 고릅니다. 식별 정보는 발송 단계에서만 결합합니다.
  5. 위탁 계약과 공개·고지, 감독 절차를 갖춘 AI 환경에서 처리합니다.
  6. 결과물과 입력 데이터의 보관·파기 시점을 정합니다.

깊이 읽기

개인화가 바꾸지 않는 것들

AI 개인화는 메시지를 한 사람에게 맞춘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느낌 때문에 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건 대량 광고가 아니라 개인 안내니까 괜찮다." 법은 메시지의 형식이 아니라 목적을 봅니다. 할인 판매를 권하면 한 사람에게 보내든 백만 명에게 보내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입니다.

개인화는 오히려 새 위험을 만듭니다. 고객이 오래전 단 한 번 산 상품을 기억하는 문구는 '이 회사가 내 정보를 어디까지 쓰는가'라는 불안을 부를 수 있고, 상담 기록에서 읽어 낸 불만을 광고 문구에 반영하면 목적 외 이용이 됩니다. 개인화의 깊이는 고객이 동의한 범위와 기대하는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발송을 자동화할 때

AI 에이전트가 문구 작성부터 대상 선정, 발송, 거부 처리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면 사람의 실수는 줄지만, 설계의 실수가 대규모로 반복됩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잦은 지점은 네 곳입니다.

  1. 동기화 지연: 챗봇·고객센터·앱 설정에서 들어온 거부 의사가 발송 목록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 발송 직전에 최신 상태를 다시 대조하는 단계를 둡니다.
  2. 시간대 계산: 예약 발송이 지연되어 오후 9시를 넘기는 문제. 발송 엔진이 매체별 야간 규칙을 알고 넘는 순간 멈추게 합니다.
  3. 채널 확장: 같은 캠페인을 전자우편에서 앱 푸시로 넓히면서 야간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 규칙을 매체별로 분리합니다.
  4. 최적화의 유혹: 수신거부율을 낮추려고 거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최적화'. 이것은 법이 금지하는 회피·방해입니다.

가명정보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명정보는 데이터 활용의 길을 넓혀 주지만, 마케팅에서는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제28조의2가 말하는 통계작성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않는 집계 결과를 만드는 일이어서, 구매 경향 분석이나 캠페인 효과 집계에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안내를 확인하세요. 그러나 결과물이 '특정 개인'을 향하는 순간, 곧 개인별 타깃 목록이나 개인 맞춤 메시지가 되는 순간 가명정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가명처리는 동의를 우회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을 알아볼 필요가 없는 작업에 쓰는 안전장치입니다.

실무 장면

바다마을수산: 명절 선물 CRM 캠페인

수산물 쇼핑몰 '바다마을수산'은 설 선물 시즌을 앞두고 생성형 AI로 고객별 선물 추천 메시지를 만들려 한다. 대상은 세 집단이다. ①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 2만 명, ② 지난 추석(4개월 전)에 선물 세트를 샀지만 광고 동의는 하지 않은 고객 6천 명, ③ 1년 반 전 마지막 구매 후 활동이 없는 고객 1만 명. 마케팅팀은 반응이 좋은 저녁 9시 30분에 문자로 보내자고 했다.

담당자는 판단표를 집단마다 적용했다. ①은 광고 동의가 있지만 문자를 오후 9시 30분에 보내려면 야간 별도 동의가 필요했다. 야간 동의자는 25%였다. 담당자는 야간 동의자에게만 9시 30분에 보내고 나머지는 다음 날 오전 9시로 미루는 안과, 전체를 전자우편으로 바꿔 9시 30분에 보내는 안을 함께 올렸다. 팀은 문자 반응률이 높다는 이유로 첫 번째 안을 골랐다.

②는 4개월 전 직접 거래한 고객이고 선물 세트라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므로 거래관계 예외에 해당했다. 다만 야간 규정은 예외가 아니어서 이 집단에는 낮 시간에 보내기로 했다. 마케터가 "어차피 예외 고객이니 밤에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야간 규정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③은 거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동의도 없어, 광고 문자 대상에서 뺐다.

데이터 쪽도 정리했다. AI 문구 생성에는 최근 구매 품목과 선호 가격대만 넣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발송 시스템에서 결합하게 했다. AI 서비스는 위탁 계약과 홈페이지 공개를 마친 기업용 환경만 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발송 대행사와의 계약에 야간 동의 확인 방식과 수신거부 반영 주기를 넣고, 발송 직전 거부 목록을 다시 대조하는 단계를 추가했다.

책먹는하마: 어린이 회원과 맞춤 추천

어린이 도서 구독 서비스 '책먹는하마'는 AI로 아이별 맞춤 도서 추천 메시지를 만들어 부모 앱에 푸시하려 한다. 회원 데이터에는 아이 이름, 나이, 독서 기록, 부모 연락처가 있다. 기획팀은 아이들이 앱에서 직접 '추천 받기'에 체크한 기록을 동의로 쓰자고 했다.

담당자는 먼저 처리 대상을 나눴다. 아이의 독서 기록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이므로, 홍보 목적으로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의 체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담당자는 부모 계정에서 홍보 목적 처리 동의를 구분해 받는 화면을 만들고, 동의한 가정만 개인화 대상에 넣기로 했다. 동의하지 않은 가정도 구독 서비스는 그대로 받는다.

기획팀은 "그럼 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쓰면 동의 없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등에 쓸 수 있지만 특정 아이에게 맞춘 추천에는 쓸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연령대별 인기 도서 통계는 가명정보로 만들어 동의하지 않은 가정에도 보낼 수 있는 일반 추천 목록으로 쓰기로 했다. 다만 그 목록을 앱 푸시로 보내는 것은 광고성 정보 전송이므로, 부모의 광고 수신 동의와 야간 규정은 따로 지켜야 한다는 메모를 남겼다.

자주 틀리는 지점

  1. "AI가 고객마다 다르게 쓴 메시지는 광고가 아니다." 판매를 권하면 개인화와 관계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입니다.
  2. "서비스 알림 동의를 받았으니 광고도 된다." 동의는 범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서비스 알림 동의는 광고 수신 동의가 아닙니다.
  3. "거래관계 예외면 야간에도 보낼 수 있다." 예외는 사전 동의만 면제합니다. 야간 별도 동의, 명시 사항, 수신거부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4. "야간 예외는 모든 메시지에 적용된다."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뿐입니다. 문자·앱 푸시는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수신거부 처리는 내부 기록만 하면 된다." 의사 표시일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6. "발송 대행사가 책임진다고 계약했으니 우리는 무관하다." 위탁자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7.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개인별 광고를 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8. "마케팅 동의를 안 하면 일부 기능을 막아도 된다." 홍보 목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정리

질문 기억할 것
원칙 명시적인 사전 동의(제50조제1항). 옵트아웃은 동의가 아님
거래관계 예외 직접 수집 + 거래 종료 후 6개월(시행령 제61조제1항) + 같은 종류. 사전 동의만 면제
수신거부 거부·철회 뒤 전송 금지, 비용 부담 금지, 14일 안 처리 결과 통지(시행령 제62조의2)
야간 오후 9시~오전 8시는 별도 사전 동의.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시행령 제61조제2항)
명시 사항 전송자 명칭·연락처, 쉬운 거부·철회 방법(제4항, 세부는 별표 6)
금지 거부 방해, 연락처 자동 생성·등록, 출처 은폐, 기망 회신 유도(제5항)
정기 확인 동의일부터 2년마다(시행령 제62조의3)
위탁 발송 관리·감독 의무, 손해배상은 소속 직원으로 봄(제50조의3)
데이터 목적 명확·최소 처리(제3조), 목적 외 이용 제한(제18조), 홍보 동의 구분·거부권(제22조), 아동 법정대리인(제22조의2)
AI 도구 위탁 문서·공개·홍보 위탁 고지·감독·재위탁 동의(제26조), 개인 계정 금지, 필요한 항목만
가명·익명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통계 등에 동의 없이 가능, 개인 식별 목적 금지. 익명정보는 법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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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체크

3-1. 정보통신망법의 거래관계 예외가 성립하는 세 조건을 쓰고, 예외가 성립해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규정을 세 가지 들라.

3-2. 오후 10시에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전자우편과 앱 푸시의 차이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라.

3-3.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 회사가 해야 할 일을 기한과 통지 내용을 포함해 순서대로 쓰라.

3-4. 다음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모두 고르라. (가) 거부 링크를 누르면 바로 처리되는 설계 (나) 휴대전화 번호 패턴을 조합해 잠재 고객 목록을 만드는 기능 (다) 발신 번호를 매번 바꿔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는 설정 (라) 동의일 기준 2년마다 동의 여부를 묻는 안내.

3-5. 개인정보 보호법의 '홍보·판매 권유 목적 처리 동의'와 정보통신망법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각각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설명하고, 둘 중 하나만 있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하나씩 들라.

3-6. 가명정보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분석 한 가지와, 가명정보로 해서는 안 되는 마케팅 활동 한 가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쓰라.

3-7. (설계) 외부 AI 업체에 고객 데이터를 맡겨 개인화 문구를 만들 때 위탁 계약서와 사내 절차에 넣을 항목을 여섯 개 이상 쓰라.

실습 과제

실습

발송 가능 여부 판단표 만들기 (45분)

  1. 회사의 고객을 동의 상태(광고 동의, 야간 동의, 거래관계 예외, 거부)와 마지막 거래일로 네 집단 이상 나눈다.
  2. 매체(문자, 앱 푸시, 전자우편)와 시간대(낮, 오후 9시~오전 8시)를 조합한 표를 만들고, 칸마다 발송 가능·불가·조건부를 적는다.
  3. 칸마다 근거 조문(제50조, 시행령 제61조 등)을 붙이고, 명시 사항 체크 칸을 둔다.

완료 기준: 네 집단 × 세 매체 × 두 시간대의 모든 칸이 판정되어 있고, 조건부 칸마다 조건과 근거 조문이 적혀 있다.

실습

AI 개인화 데이터 범위표 만들기 (40분)

  1. 진행 중이거나 가상의 AI 개인화 캠페인 하나를 정하고, 결과물이 개인별인지 집단별인지 적는다.
  2. 쓰고 싶은 데이터 항목을 모두 나열하고, 항목마다 수집 목적, 동의 범위, 꼭 필요한지, 처리 형태(원본·가명·익명·발송 단계 결합)를 표로 정리한다.
  3. 쓸 AI 환경의 위탁 계약·공개·고지·감독 상태를 확인해 표 아래에 적는다.

완료 기준: 모든 항목에 목적·동의·필요성·처리 형태가 채워져 있고, 필요 없는 항목이 표시되어 빠져 있으며, 위탁 요건 확인 결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