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처리는 금지됨 |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처리 |
| 가상인물 |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 추천·보증을 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함 |
|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거래관계 예외 |
거래로 직접 받은 연락처로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를 광고할 때 사전 동의를 면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 |
| 거짓·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표시·광고 |
| 검정력 |
실제로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찾아낼 확률. 1−β |
| 경제적 이해관계 |
광고주와 추천인 사이의 현금·제품·상품권·포인트·할인·고용 같은 대가 관계 |
| 고정 표본 검정 |
미리 정한 표본에 도달했을 때 한 번만 판정하도록 설계된 검정. 중간에 들여다보고 결정하면 오류율이 커짐 |
| 공정거래저해성 |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 |
| 광고 |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전기통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 광고성 정보 |
영리 목적으로 재화·서비스의 판매를 권하는 정보. 개인화해도 성격이 같음 |
| 기만적 광고 |
사실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표시·광고 |
| 기준선 |
비교의 출발점이 되는 현재 성과. 표본 계산과 판단 기준에 씀 |
| 누락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 |
| 다중 비교 |
여러 쌍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 우연히 유의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짐 |
| 대조군 |
기존 콘텐츠를 받는 집단. 처치군과 비교의 기준 |
| 동의 철회 |
이전에 한 수신 동의를 거두어들이는 의사 표시 |
| 루브릭 |
채점 기준을 항목과 판정 방법으로 풀어 쓴 표 |
| 명시 사항 |
광고성 정보에 밝혀야 하는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 |
| 무작위 배정 |
대상자를 우연에 따라 집단에 나누는 방법. 보이지 않는 차이를 두 집단에 고르게 퍼뜨림 |
| 반복 확인(peeking) |
고정 표본 실험의 결과를 중간에 들여다보고 결정을 내리는 일. 거짓 양성을 늘림 |
| 배정 비율 불일치(SRM) |
집단별 인원이 설정한 비율과 무작위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다른 상태 |
| 배타적 표현 |
'최대·최고·최초·제일·유일'처럼 경쟁사보다 우월함을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
| 법정대리인 동의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로 처리할 때 받아야 하는 부모 등의 동의 |
| 보호 지표 |
핵심 지표를 높이는 동안 사업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지 지켜보는 지표(예: 수신거부율) |
| 부당 비교 광고 |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것이 우월하다고 하는 표시·광고 |
| 비방 광고 |
근거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깎아내리는 표시·광고 |
| 사실과 관련한 사항 |
광고 주장 가운데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
| 새로움 효과 |
새 콘텐츠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으로 초기 반응이 커졌다가 줄어드는 현상 |
| 소비자오인성 |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 |
| 수신동의 확인 |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철회 방법을 밝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시행령 제62조의3) |
| 수신거부 |
광고성 정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그 뒤에는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음 |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나 광고 전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 순차 검정 |
실험 중 반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p값과 신뢰구간을 조정하는 검정 방법 |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에 대해 명하는 위반행위 중지, 공표, 정정광고 등 |
| 식별 표지(퍼블리시티) |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초상·음성·서명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무단 영업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문제라고도 부름) |
| 실증 |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이 진실임을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 |
| 실증자료 |
시험·조사·전문가 견해·학술문헌 등 실증에 쓰는 자료 |
| 야간 별도 동의 |
오후 9시~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아야 하는 추가 동의. 전자우편은 예외 |
| 위탁 |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는 문서·공개·감독 의무(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광고 전송 위탁에는 관리·감독 의무(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가 따름 |
| 유명인 |
연예인·운동선수·의사·교수·블로거처럼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
| 유의 수준(α) |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 있다고 결론 내릴 위험의 상한 |
| 은폐 |
중요한 사실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나 짧은 시간 등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 |
| 익명정보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 인공지능사업자 |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 전송자격인증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 따라 일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증 |
| 정정광고 |
부당 광고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광고. 시정조치의 하나 |
| 종전거래가격 |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과거 20일 정도) 실제로 판매한 가격. 변동했다면 그중 최저가격 |
| 직접 관계 |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 주장과 바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 |
| 처치군 |
새 콘텐츠(예: AI 문구)를 받는 집단 |
| 추천·보증 등 |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 기반 평가·권유나 전문가·단체의 권장 |
| 코드 기반 채점 |
규칙을 프로그램으로 검사하는 채점. 빠르고 신뢰할 수 있지만 복잡한 판단에는 약함 |
| 표본 크기 |
원하는 차이를 정한 오류 위험 안에서 찾아내는 데 필요한 대상자 수 |
| 표시 |
사업자가 상품 용기·포장, 사업장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
|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실증 책임을 정함 |
| 홍보 목적 처리 동의 |
개인정보를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에 쓰기 위해 다른 동의와 구분해 받는 동의 |
| LLM 채점 |
언어 모델에게 루브릭에 따라 결과물을 채점하게 하는 방법. 신뢰도를 먼저 확인한 뒤 확대 |
| β |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찾지 못할 위험 |
| δ |
실험에서 잡으려는 최소한의 차이. 작을수록 표본이 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