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용어집

용어 뜻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명처리한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처리는 금지됨
가명처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처리
가상인물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 추천·보증을 하면 가상인물임을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거래관계 예외 거래로 직접 받은 연락처로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를 광고할 때 사전 동의를 면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규정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하는 표시·광고
검정력 실제로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찾아낼 확률. 1−β
경제적 이해관계 광고주와 추천인 사이의 현금·제품·상품권·포인트·할인·고용 같은 대가 관계
고정 표본 검정 미리 정한 표본에 도달했을 때 한 번만 판정하도록 설계된 검정. 중간에 들여다보고 결정하면 오류율이 커짐
공정거래저해성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
광고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사항을 신문·방송·전기통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광고성 정보 영리 목적으로 재화·서비스의 판매를 권하는 정보. 개인화해도 성격이 같음
기만적 광고 사실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표시·광고
기준선 비교의 출발점이 되는 현재 성과. 표본 계산과 판단 기준에 씀
누락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
다중 비교 여러 쌍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 우연히 유의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짐
대조군 기존 콘텐츠를 받는 집단. 처치군과 비교의 기준
동의 철회 이전에 한 수신 동의를 거두어들이는 의사 표시
루브릭 채점 기준을 항목과 판정 방법으로 풀어 쓴 표
명시 사항 광고성 정보에 밝혀야 하는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
무작위 배정 대상자를 우연에 따라 집단에 나누는 방법. 보이지 않는 차이를 두 집단에 고르게 퍼뜨림
반복 확인(peeking) 고정 표본 실험의 결과를 중간에 들여다보고 결정을 내리는 일. 거짓 양성을 늘림
배정 비율 불일치(SRM) 집단별 인원이 설정한 비율과 무작위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다른 상태
배타적 표현 '최대·최고·최초·제일·유일'처럼 경쟁사보다 우월함을 절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로 처리할 때 받아야 하는 부모 등의 동의
보호 지표 핵심 지표를 높이는 동안 사업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는지 지켜보는 지표(예: 수신거부율)
부당 비교 광고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것이 우월하다고 하는 표시·광고
비방 광고 근거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깎아내리는 표시·광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 광고 주장 가운데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새로움 효과 새 콘텐츠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으로 초기 반응이 커졌다가 줄어드는 현상
소비자오인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
수신동의 확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과 날짜, 유지·철회 방법을 밝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시행령 제62조의3)
수신거부 광고성 정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그 뒤에는 광고성 정보를 보낼 수 없음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나 광고 전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순차 검정 실험 중 반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p값과 신뢰구간을 조정하는 검정 방법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광고에 대해 명하는 위반행위 중지, 공표, 정정광고 등
식별 표지(퍼블리시티) 널리 알려진 사람의 성명·초상·음성·서명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무단 영업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문제라고도 부름)
실증 광고에서 주장한 사실이 진실임을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것
실증자료 시험·조사·전문가 견해·학술문헌 등 실증에 쓰는 자료
야간 별도 동의 오후 9시~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받아야 하는 추가 동의. 전자우편은 예외
위탁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는 문서·공개·감독 의무(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광고 전송 위탁에는 관리·감독 의무(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가 따름
유명인 연예인·운동선수·의사·교수·블로거처럼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유의 수준(α)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 있다고 결론 내릴 위험의 상한
은폐 중요한 사실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나 짧은 시간 등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것
익명정보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전송자격인증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에 따라 일정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으려면 갖춰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증
정정광고 부당 광고의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광고. 시정조치의 하나
종전거래가격 같은 상품을 최근 상당 기간(과거 20일 정도) 실제로 판매한 가격. 변동했다면 그중 최저가격
직접 관계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 주장과 바로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
처치군 새 콘텐츠(예: AI 문구)를 받는 집단
추천·보증 등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 기반 평가·권유나 전문가·단체의 권장
코드 기반 채점 규칙을 프로그램으로 검사하는 채점. 빠르고 신뢰할 수 있지만 복잡한 판단에는 약함
표본 크기 원하는 차이를 정한 오류 위험 안에서 찾아내는 데 필요한 대상자 수
표시 사업자가 상품 용기·포장, 사업장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실증 책임을 정함
홍보 목적 처리 동의 개인정보를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에 쓰기 위해 다른 동의와 구분해 받는 동의
LLM 채점 언어 모델에게 루브릭에 따라 결과물을 채점하게 하는 방법. 신뢰도를 먼저 확인한 뒤 확대
β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찾지 못할 위험
δ 실험에서 잡으려는 최소한의 차이. 작을수록 표본이 커짐